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4-03 오후 9:26:54]
AI 생성 이미지[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오늘(3일) 밝혔다.
식약처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식품, 의약품 등 관련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4월 3일, 식약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대한 포장재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행정 지원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으로 물품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을 한시적(6개월)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업체가 대체 포장재를 확보하더라도 인쇄용 동판 제작에 시일이 소요돼 신속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포장재의 재고가 소진되더라도 대체 포장재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돼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 포장재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소관 물품의 수급 불안정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화를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하고, 인건 제출 시부터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까지의 소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2일로 줄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표시 규제 완화 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한 후 심의‧의결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오유경 처장은 적극행정위원회 상시 가동 체계 전환에 대해 “신속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항시 열어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을 더 면밀하게 살피고, 적극적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