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10-03 23:02:10]
지난 9월 17일 식약처와 지재처가 적발한 중국 제조 위조 화장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CMN 심재영 기자] K뷰티의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한국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한 제품의 유통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조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10월 1일 본회의에서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조·변조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 게시된 관련 판매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조 화장품에 대한 사후관리와 소비자 피해 방지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K뷰티의 수출 확대와 함께 국내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이 해외에서 제조·유통되고, 이들 제품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위조 화장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한 단계 확장됐다는 것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수 있다.
기존 ‘화장품법’에서도 화장품의 포장이나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었다. 현행법 제16조는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화장품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보관·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위조 화장품의 판매를 신속하게 중단하고 온라인상 판매 정보까지 차단하는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위조 화장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판매 중지와 온라인 판매 정보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위조 화장품을 적발한 뒤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견→판매 중지→온라인 정보 삭제→필요한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