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대부분 경미’

영‧유아용 제품류 43.2% 최다 … 두드러기‧알레르기‧가려움 등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10-01 1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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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가려움, 피부염 등 경미한 증상이었으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보고된 안전성 정보 11,882건 중 향, 색, 사용감 등에 대한 단순 불만 및 증상이 불분명한 10,597건을 제외한 1,285건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용 제품류 556건(43.2%), 기초화장용 제품류 475건(37.0%), 인체 세정용 제품류 107건(8.3%)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용 제품류의 보고 사례는 대부분 두드러기, 알레르기, 가려움 등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하여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은 특성과 더불어, 관련 제품의 유통량 증가가 보고 사례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피부 이상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도 트러블, 피부염, 가려움 등의 사례가 보고됐으며,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25년 생산실적의 57.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 보고 건수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서는 두드러기, 가려움, 피부염 등이 주로 보고됐고, 보고 비율은 ’22년 이후 증가하다가 ’25년에는 소폭 감소했으며, 눈 주위에 사용하는 제품의 눈 자극 관련 보고 건수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23년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눈 화장용 제품류 중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을 신설하고, 제품 용기에 눈 자극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화장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화장품을 사용할 때 상처나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성분별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을 포함한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했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를 식약*,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보고할 수 있고, 화장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이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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