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당화장품제조, 화장품 16개 품목 할랄인증 획득

인도네시아 할랄 표시 의무화 10월 17일 시행 앞두고 선제 대응

CMN 편집국 기자 <webmaster@cmn.co.kr> [기사입력 : 2026-08-03 오후 5: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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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국내 화장품 제조전문기업 사임당화장품제조가 자사 생산라인에서 제조한 화장품 16개 품목에 대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지난달 16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하는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이뤄져 더욱 주목된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할랄제품보장법 시행 당시 화장품 업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 시점 이후에는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화장품의 인도네시아 내 유통이 사실상 금지된다. 인도네시아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브랜드사라면, 남은 기간 안에 할랄 인증까지 마쳐야 하는 셈이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할랄 주요 5개국 소비자의 78.8%는 소비재 구매 시 할랄 인증을 필수로 꼽았고, 품질(22.5%)·가격(11.4%)보다 할랄 인증(50.6%) 자체를 최우선 구매 기준으로 삼았다. 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20억명이며, 이 중 화장품 시장은 2023년 206억달러에서 2028년 325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사임당화장품제조가 이번에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은 히알루론산 성분의 ‘LISIL 하이알테놀’,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의 ‘LISIL 스노우나이아’, 트러블 케어 라인 ‘LISIL AC-티트리’, 홍삼 성분의 프리미엄 라인 ‘다임(Daim) 레드진생 골드 너리싱’ 등 총 16개 품목이다. 토너·세럼·크림·클렌저 등 스킨케어 전 카테고리를 아우르며, 모두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생산시설에서 제조된다.

할랄 인증은 원료부터 제조공정, 세척·보관에 이르는 전 단계가 이슬람 율법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서류 준비부터 현지 인증기관과의 소통까지 절차도 까다롭다. 브랜드사가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홀로 밟으려면 전담 인력과 시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사임당화장품제조는 이번 16개 품목 인증을 계기로 생산시설 운영 기준 자체를 할랄 요건에 맞춰 정비했고, 인증 신청부터 서류 대응까지 전 과정의 노하우를 갖췄다. 이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슬람권 시장을 준비하는 브랜드사라면, 별도로 할랄 전담 조직을 꾸리거나 낯선 인증 절차를 처음부터 익힐 필요가 없다. 사임당화장품제조에 제품 개발과 생산을 맡기는 순간부터 원료 검토 단계에서 이미 할랄 적합성이 반영되고, 이미 검증된 생산라인에서 제조가 이뤄지며, 인증 신청과 서류 대응까지 함께 진행된다.

한편 사임당화장품제조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중동 등 이슬람권 시장을 겨냥한 ODM·OEM 사업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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