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소비자 불만 1위 분야 ‘미용’

한국소비자원 접수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 중 36.9%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2-23 오후 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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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취업 경쟁이 가열되면서 실무형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등록 민간자격 수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용’ 분야 민간자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민간자격 분야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개 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 필수 자격정보 표시 미흡, 불리한 취소‧환불 조건 등 전반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등록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 개인사업자‧법인‧단체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등록 민간자격 수는 ’23년 5만 1,614건에서 ’24년 5만 5,880건, ’25년 10월 6만 1,108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8개월간(’22년~’25년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4,587건에 달했으며, 특히 ’24년에는 전년 대비 95.4%(1,546건)로 급증해 증가세가 더욱 뚜렸했다고 전했다.

전체 상담 중 87.9%(4,032건)는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 이 중 분야가 확인되는 자격(2,877건)을 분석한 결과, ‘미용’ 자격증 관련 상담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등 ‘식음료’ 관련 20.3%(584건), 필라테스‧요가 자격증 등 ‘예체능’ 관련 13.5%(387건) 순이었다.

또한, 조사 대상 103개 민간자격 중 48.5%(50개)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공인기관’ 등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와 ‘국내 최고’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각 84.0%(42개)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100% 취업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민간자격을 광고할 경우 자격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표시해야 할 자격정보는 ①자격종류 ②등록번호 ③자격관리자명 ④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⑤전화번호 ⑥총 비용 ⑦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사 결과,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83.5%(86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응시료‧자격발급료 등 세부 내역별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미표시한 비율이 74.8%(77개),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미표시한 경우가 28.9%(29개)로 확인됐다.

또한,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비교해 조사 대상 민간자격 중 63.1%(65개)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개선하고, 자격정보‧총 비용‧환불 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 ▲자격의 법적 성격(공인 여부) 및 취소‧환불 기준, 총 비용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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