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K-뷰티론 4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43조 원 …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12-26 오후 11:52:35]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심재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지난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에는 K-뷰티론 공급 규모를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지원 한도도 2억 원으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총 4조 4,313억 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융자 4조 643억 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 원으로 나눠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 대상을 구분해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업력 7년 미만 창업 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6조 원, 성장기에 있는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1.7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0.25조 원 등을 공급해 정책 목적에 따라 정책자금을 맞춤 지원한다.

중기부는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비수도권 및 혁신성장분야, K-뷰티 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전체 정책자금 4.06조 원의 60% 이상(2.44조 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한다.

혁신성장분야와 K-뷰티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K-뷰티론의 공급 규모 두 배 확대(200→400억 원) 및 연간 지원 한도(2억 원→3억 원) 상향 등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발주증빙서류만으로 K-뷰티론을 신청할 수 있는 트랙을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보호무역 피해기업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미국 품목관세 업종 영위기업 지원을 위해 25년 한시 운영했던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이 일몰됨에 따라 해당 자금의 지원 대상을 긴급 경영 안정 자금에 반영해 26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시장 개척을 모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인 지원 자금 공급을 확대(‘25 지원 611억 원→’26 목표 700억 원)하고,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자금의 대출한도를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공급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요자 편의에 맞게 적극 개선하고, 컨설팅 등 맞춤형 비금융 지원 연계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 등 효율성과 효과성도 끌어 올린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먼저, 기업의 정책자금 신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을 신규 도입한다.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은 기업이 자금 신청 시, 업력‧폐업 여부‧수출실적‧자금용도 등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내비게이터가 해당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적합 자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또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고업력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에 앞서, 컨설팅 등 심층 진단을 연계 지원해 경영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비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부실기업 모니터링 강화, 정책자금 부정사용 방지 등 정책자금의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5년 동안 최대 3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을 초격차 프로젝트 선정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중 시설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해 소액 지원기업 등에 대해 1회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2026년 1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1월 5~6일(월, 화),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1월 7~8일(수, 목) 양일간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및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