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우디, 화장품 규제 재정비 중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9호 발간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11-06 오후 3:11:06]

[CMN 심재영 기자]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두 화장품 규정을 재정비하는 중이다. 영국은 유럽연합(EU)과 다른 독립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며 화장품 성분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라벨링과 레티놀 등 화장품 관련 규제 개편에 나섰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은 지난 3일 2025년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9호(영국, 사우디아라비아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과 다른 독립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며 화장품 성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 3월 메틸살리실레이트(Methyl Salicylate) 성분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발표됐고 9월부터는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시행됐다.
이어 올 7월에는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옥시벤존(Oxybenzone)의 사용 농도를 제품군별로 차등 제한하는 발표를 했으며, 내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9월부터는 네일 제품의 핵심 성분인 TPO(트리메틸벤조일 디페닐포스핀 옥사이드, Trimethylbenzoyl diphenylphosphine oxide)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올 8월 영국보건안전청(HSE)은 티트리오일(Tea Tree Oil)의 생식 독성 분류를 철회하며 EU와 차별화된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영국이 EU와는 다른 화장품 안전성 기준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역시 라벨링과 레티놀 등 화장품 관련 규제 개편에 나섰다. 식품의약청(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SFDA)은 올 2월, 화장품 및 향수 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는 시장 내 모든 화장품이 원산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는 화장품 및 향수 제품 라벨에 ‘사우디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 전용’ 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또한, 8월에는 화장품 내 비타민A 및 그 유도체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의 생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이미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은 2028년 1월 1일까지 기준에 맞춰 성분 배합을 수정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연구원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재편하는 중이다”라며, “영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은 유럽 연합과 구분되는 영국 고유 규제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른 라벨 수정이 불가피하며 레티놀 규제는 단기적으로 화장품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제품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리포트에는 이 외에도 국가별 시장 통계, 현지 뷰티 전문가 인터뷰, 화장품 시장 이슈, 마케팅 채널 분석, 현지 바이어 정보, 글로벌 뷰티 전시회 등이 소개됐다.
이번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9호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Allcos[(www.allcos.biz) → 해외시장정보 →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호(12월)는 ‘태국, 베트남편’이 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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