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진출·규제 대응 세미나 지상 중계 [CMN 심재영 기자] 전 세계 뷰티산업은 K-뷰티를 비롯한 아시아 브랜드들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진입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전시회 참가 전략, 미국 MoCRA 및 OTC 인허가 체계, 대미 관세 부과와 절감 전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을 좌우하는 3대 변수로 부상했다. (사)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KOBITA, 회장 김성수)와 글로벌표준인증원(대표 전재금)이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2025 해외 전시미국 인허가관세 절감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 회장이자 해외 전시 전문 에이전시인 코이코(KOECO)를 운영하는 김성수 회장은 “사전 시장 분석, 바이어 매칭, 현지 규제 검토 등 통합적 전시 전략을 수립한 기업은 단일 전시회를 통해 연간 매출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며 전시회 참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서 강연에 나선 글로벌표준인증원 이윤호 책임연구원은 MoCRA 및 OTC 관련 최신 동향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체계를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MoCRA는 제품 등록, 책임판매자 지정, GMP 준수, 이상 사례 보고 등 기존과 전혀 다른 수준의 규제 체계를 요구한다. 아울러 OTC 인허가는 의약외품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자외선차단제, 여드름 치료제 등)의 경우, FDA 기준에 따른 복잡한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는 비관세 장벽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관세 부과가 기업 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인해 특정 화장품원료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수출 단가 상승과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관세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지 못한 기업은 이른바 ‘관세 폭탄’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존 레너드(John Leonard) 고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관세 절감 전략’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35년간 근무한 존 레너드 고문은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FTA 활용 전략 등 기업들이 즉시 실행 가능한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전시, 효과적 접근 방법 김성수 (사)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 회장 업체들의 전시회 참가 활동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시회별 차이점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다수 기업은 적절치 않거나 비현실적인 이유로 전시회에 참가하고, 전시회 참가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모르며, 업체 직원들은 전시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른다. 시간을 비용을 엉뚱한 곳에 소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을까? 김 회장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시회 참가를 결정했다면, 잠재 고객 유치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전시회 프로모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고객과의 접촉기회를 높이고, 사후관리를 시행하며 ▲부스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시회 참가에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중앙 부처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중앙회가 있다. 지자체에서도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준다. 제주도, 서울 강남구, 대구테크노파크, 충북도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 부처는 전시 참가비용의 70% 정도를 지원해 주는 반면, 제주도의 경우는 거의 모든 참가 비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권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수출바우처 제도를 통해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에서 7~8억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시회 참가 이후에도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이코 등 전시 에이전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시회 참가 결정 후에는 계약 목표와 상담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바이어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상담일지는 전시회 사후관리의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참관객이 어떤 상품, 어떤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지 꼼꼼하게 잘 기록하고 전시회 후 2주 이내에 반드시 모든 고객에게 방문 감사 편지를 보내고 팔로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시회를 통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FDA 인허가의 모든 것 이윤호 글로벌표준인증원 책임연구원 FDA란 미국의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말하며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여러 제품을 규제하고 관리한다. 화장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헤서는 FDA 등록이 필요한데 FDA 등록을 위한 필수 요소로는 DUNS 번호, FEI 번호, 책임자(RP), US 에이전트(미국 대리인)가 있다.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번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업자등록증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기업체 식별을 위한 9자리 식별번호다. FEI(Facility Establishment Identification) 번호는 시설 등록 시, FDA가 규제 대상 시설에 부여하는 10자리 고유 식별번호로, 제조 시설 식별을 위해 사용한다. US 에이전트는 FDA와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책임자이자 규제 업무 대리인으로, 미국 내 거주자/사업장 보유 개인 또는 법인을 지칭한다. US 에이전트의 역할은 의사소통을 지원, 문의 응답, 실사 일정 조율 등으로, 소통이 잘 되는 곳으로 지정해야 한다. RP는 해당 화장품의 라벨에 이름이 명시된 하장품 제조업자, 포장업체, 유통업체 중 한 곳을 의미한다. MoCRA가 25년 7월부터 미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돼 시행됨에 따라 FDA 등록이 필수가 됐다. FDA MoCRA 주요 요건으로는 ▲시설 및 제품 등록 ▲라벨링 표시기재 사항 추가 ▲기록물 보관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안전성 입증 등이 있다. MoCRA 등록 절차는 시설에 대한 것과 화장품에 대한 것으로 나뉘는데 미국에서 지난 3년간 화장품 연평균 총매출이 백만 달러 미만(한화 약 14억 원)인 기업은 면제 대상이다. 단, 눈의 점막에 자주 접촉하는 화장품, 주사형 화장품, 체내용 화장품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윤호 책임연구원은 “MoCRA 면제 대상 기업이라도 전성분 & 라벨 문구 등 MoCRA 기준에 위배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FDA에 등록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OTC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시 광고(Claim)와 제품의 활성 성분(Active Ingredient)이다. 즉, 제품의 효능효과 표시 내용과 활성 제약 성분 함유 여부에 따라 화장품 인지, OTC 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미국은 화장품 관련 사전 승인 등 사전 규제가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으나 시판 후 안전 등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어떤 제품이 미국 정부로부터 수입이 불허될 경우, 동일한 해외 제조소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에 대해 수입 불허 조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OTC란 의사 등의 지도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가리킨다. OTC Monograph에는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효능이 있다고 여겨지는 투약 조건, 용량, 용법, 경고사항 등이 들어간다. OTC 제품으로는 자외선차단제, 비듬방지제, 방한억제제(데오드란트), 여드름용 제품, 피부 보호제 등이 포함되며 등록한 OTC 제품은 Dailymed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oCRA와 OTC 모두 표시 광고는 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벗어나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된다. 특히, 미백(whitening)과 주름개선(anti-wrinkle)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이 연구원은 “MoCRA 시설등록은 보통 2주, 제품은 2~4주 정도 소요되며 OTC는 기본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FDA 등록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등록 여부도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절감 전략 존 레너드(John Leonard)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한국의 경우, 화장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품에 15%의 기본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한미 FTA의 효력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상호관세만 적용됐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금융 패키지를 조성하기로 한 상황이다. 미국은 이와는 별개로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의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화장품의 경우도 철강 알루미늄 함량 비중에 따라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화장품 패키지 펌프에 철이나 알루미늄으로된 스프링 등이 사용됐다면, 그 부분에는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에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은 또 7월 30일부로 800달러 이하 물품이 미국으로 관세 없이 반입되는 소액 소포 면세 제도(De Minimis)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무신사글로벌과 CJ올리브영 글로벌몰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화장품에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존 레너드 고문이 35년간 재직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 Border Protection)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연방기관으로 모든 수출입 통제/관세 및 이민/국경 보안을 관리하는 미국 최대 법령 집행 기관이다. 출입국관리소와 세관의 역할을 함께 하는 곳이다. 미국으로 화장품을 원활하게 수출하기 위해선 CBP의 역할을 잘 파악해둬야 한다. CBP의 역할에서 주목할 점은 ▲원산지 규정 ▲강제노동 및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22년 6월부터 시행) ▲환적(Transshipment) ▲부정청구법 등이다. 존 레너드 고문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Rule)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미국 수입업자가 중개인에게 지불한 더 높은 가격이 아니라 제조업체와 중개인 간의 최초 거래에서 지불된 금액인 ‘최초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하면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초 판매 원칙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는 ▲진정한 판매(Bona Fide Sale) ▲정상 가격 거래(Arm’s-Length Transaction)가 있다. 다시 말해 최초 판매 시점에 미국에 대한 수출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미국에 대한 수출 목적을 제품 라벨, 규격, 물류 추적, 창고 구분 등 서류상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보이스, 계약서, 운송계약서, 적하목록, 원가자료, 재무제표, 기업조직도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자료=뉴엔AI 뷰티 리포트 꼭알뷰 2025년 10월호] [CMN 심재영 기자] ‘달리기’가 유행하면서 뷰티 업계도 러닝 관련 마케팅 활동이 소비자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틱톡 크리에이터의 덕을 크게 본 K-뷰티의 영향으로 틱톡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기업 뉴엔AI가 오늘(13일) 발표한 ‘꼭알뷰(꼭 알아야 하는 뷰티 이슈)’ 2025년 10월호는 9월 뷰티 이슈로 ‘러닝 메이트:올리브영 큐티 런’과 ‘틱톡 뷰티 열풍’을 꼽았다. 올리브영 ‘큐티 런’은 참여자 신청에서부터 마라톤 참여, 굿즈 인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화제가 됐다. 올리브영 큐티 런은 산리오 콜라보 이벤트로 기획돼 지난 7월부터 참여자 신청을 받았다. 9월 중순부터 마라톤 키트를 미리 발송해 9월 20일 행사 당일에 티셔츠, 양말, 가방 착용 인증 글이 활발히 공유됐다. 또한, 행사 기간에 러닝 행사뿐 아니라 공연, 이벤트 등 현장의 즐길거리가 더해져 축제 분위기를 형성했다. 같은 기간 홍대와 부산에서 진행한 큐티 런 팝업스토어는 마라톤 컨셉의 공간으로 구성돼 마라톤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제품 제험 및 굿즈 수령의 기회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올리브영 큐티 런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긍정적인 평가와 아쉬움이 동시에 나타났다. 소비자는 다양한 기념품과 알찬 구성에는 만족감을 드러냈고, 현장 진행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에도 긍정 평가를 내렸다. 특히 첫 마라톤 완주 경험을 특별한 추억으로 공유하는 글이 많았다. 하지만, 러닝 그룹 미배정으로 인한 혼선, 동선 관리, 부스 운영의 미흡함 등 전문적인 마라톤 행사 현장 운영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최근 뷰티 업계에선 틱톡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자료=뉴엔AI 뷰티 리포트 꼭알뷰 2025년 10월호] 틱톡 내 뷰티 언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44% 이상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해외에서 주목받은 한국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K-뷰티에 관심이 큰 국가와 입점을 확장한 리테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또한, 해외 셀럽이 직접 뷰티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은 물론, 그들이 론칭한 브랜드가 관심을 끌고 있으며, 개성있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방식이 눈길을 끌어 따라 해보고 싶은 모방 심리로 연결되고 있다. 아울러 단순 숏폼 콘텐츠 중심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까지 연결되는 ‘틱톡샵’으로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틱톡에서는 디바이스, 스킨케어,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뷰티 브랜드 제품들이 활발히 언급되고 있다. 특히 해외 셀럽이 국내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주목을 끌며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았고, 익숙한 브랜드의 경우에는 반가움과 함께 사용 경험을 공유하며 제품에 대한 평가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다양한 피부 타입과 피부톤에도 사용할 수 있는 순한 성분이나 쉐이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숏폼 콘텐츠의 특성상 빠르게 눈을 사로잡는 패키지 디자인과 발색이 강조한 제품들이 상위에 언급되고 있다. 한편, 9월 온라인 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브랜드는 롬앤, 디올, 클리오, 에뛰드하우스였다. 롬앤은 쥬시 래스팅 틴트의 구순염 논란이 화제였다.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구순염을 호소하는 글이 여러 채널을 통해 확산됐다. 클리오는 국가유산청과의 콜라보 컬렉션으로 주목받았다. 자개패키지, 댕기 모양의 스크런치 등 전통미를 살려 호응을 이끌어냈다.
[CMN 심재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새치커버 10개 제품의 품질‧안전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 쉽고 고르게 발라지는 정도와 색상 유지성능의 제품 및 유형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유해 물질은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내용량이 부족하거나 표시항목을 누락한 제품도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가격은 최저 644원부터 최고 6,720원으로 최대 10.4배 차이가 있었다. 새치커버를 머리카락에 바를 때 쉽고, 고르게 발라져 사용성이 가장 우수한 제품은 맥퀸뉴욕페이크 업 헤어 커버스틱 제품으로 나타났다. 발림성(사용성)은 제품의 유형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쉽게 발라지는 제품은 스틱형이 많았고, 뭉치지 않고 고르게 발라지는 정도가 우수한 제품은 모두 쿠션형이었다. 시험대상은 모두 흑갈색(다크브라운)으로 표시된 제품이었으나, 발랐을 때 어둡고 밝은 정도는 제품마다 달라 사용자의 머리카락 색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머리카락에 새치 커버를 바른 뒤 빗물에 접촉했을 때 색상을 유지하는 성능은 대체로 스틱형 제품이 우수했다. 스틱형인 모에타 흰머리닷컴 새치 커버 스틱(4.5점), 유니드칼라 1분 헤어커버 스틱 및 카라 헤어 커버 스틱(4.4점), 댕기머리 원터치 헤어 커버 스틱(4.3점), 쿠션형인 맥퀸뉴욕 페이크 업 헤어 커버 스틱(4.0점) 순이었다. 표면 마찰시 색상 유지성능은 댕기머리 원터치 헤어 커버 스틱이 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빗물에 접촉할 때보다 표면이 마찰될 때 성능이 낮았다. 모발 표면에 강한 마찰이 가해지면 상대적으로 쉽게 흰머리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손이나 빗 등이 머리카락에 자주 닿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 쉽게 색이 묻어나지 않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쿠션형에서 우수한 제품이 많았다. 쿠션형인 모다모다 프로 체인지 헤어 커버 스틱과 563랩 매직착 커버스틱이 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로브로제 카페인 헤어 라인 쿠션 스틱(4.4점)이 뒤를 이었다. 스틱형인 나틴다 매직 헤어 커버 스틱도 4.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커버 제품은 사용 후 깨끗하게 제거될수록 청결한 모발 관리에 도움이 된다. 제거 용이성을 시험한 결과, 댕기머리 원터치 헤어 커버 스틱과 라헨느 더블 업 볼륨 커버 스틱이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모다모다 프로 체인지 헤어 커버 스틱(4.1점), 나틴다 매직 헤어 커버 스틱 및 563랩 매칙착 커버 스틱(4.0점)이 뒤를 이었다. 제품 유형간 차이는 없었다. 묻어나지 않는 정도와 제거 용이성 모두 좋은 제품은 모다모다 프로 체인지 헤어 커버 스틱, 563랩 매직착 커버 스틱, 나틴다 매직 헤어 커버 스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금속과 사용이 금지된 염색성분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제품의 내용량이 표시 대비 부족한 나틴다 매직 헤어 버버 스틱과 표시사항을 누락한 카라 헤어 커버 스틱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제품 내용물의 1g당 가격은 라헨느 더블 업 볼륨 커버 스틱이 644원으로 가장 낮고, 맥퀸뉴욕 페이크 업 헤어 커버 스틱이 6,720원으로 가장 높아, 제품 간 최대 10,4배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시험대상 제품의 굵기는 최소 1.6cm에서 최대 5.3cm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고, 손바닥으로 감쌀 수 있는 물방울형 디자인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경우 직경이 굵거나 손바닥 지지가 가능한 디자인이 손에 쥐기 쉬운 경향이 있으나, 개인마다 손의 크기와 힘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에 대한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CMN 심재영 기자] 최근 온라인상에 효과가 없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짝퉁’ 화장품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 짝퉁 화장품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향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지난 10일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은 총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구입경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70.7%(316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 쇼핑몰이 18.3%(82건), 중고거래 플랫폼 8.7%(39건) 순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품목별 상담 건수는 향수가 51.5%(23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초 화장품 26.0%(116건), 색조 화장품 11.9%(53건), 세정용 화장품 4.4%(20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은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가품으로 의심한 이유는 정품과의 향 또는 질감 차이, 용기(분사구) 및 프린팅 차이, 제품 일련번호 및 유효기간 미표시, 화장품 사용 시 피부 이상 반응 발생 등이었다.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 사유는 품질 불만이 58.6%(262건)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정품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낮는 품질과 판매자의 정품 입증자료 미제공 등이었다. 다음으로는 가품 의심에 따른 문의 시 판매자 무응답 및 사이트 폐쇄 등이 13.2%(59건)로 많았으며, 환급 요청 시 과도한 수수료(배송비)를 부과하거나 환급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10.5%(47건)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비자에게 가품 입증 책임을 전가한 사례, 가품일 경우 300% 보상을 약속했으나 환급 시 보상을 거부한 사례, 제품의 개봉‧사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품 화장품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장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및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구입할 것 ▲화장품 구입 즉시 제품 이상을 확인할 것 ▲정품 보증서 및 라벨 확인할 것 ▲영수증, 구매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25년 8월 화장품 온라인쇼핑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했다. [자료=국가데이터처] [CMN 심재영 기자]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25년 8월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조 1,43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22조 4,802억 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6.6%)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모바일쇼핑 거래 성장이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8월 화장품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9,449억 원으로, 전년 동월(8,424억 원) 대비 12.2% 증가했으며 온라인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6%로, 7월(83.6%)에 이어 80%대를 유지했다. 화장품 온라인쇼핑은 올 상반기 내내 월 거래액이 1조 1천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7월은 1조 921억 원으로 1조 1천억 원을 밑돌았으나 8월에는 1조 1,435억 원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올해 화장품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9천 억원을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 1월 9,228억 원으로 시작해 2월에는 8,705억으로 낮아졌다가 5월까지 3개월 연속 9,000억 원 아래로 감소했다.(8,919억 원) 7월과 8월에는 다시 9,000억 원을 상회하며(7월 9,128억 원, 8월 9,449억 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운영형태별로는 종합몰에서의 8월 화장품 거래액은 9,190억 원으로, 전년 동월(8,712억 원) 대비 증가(+5.5%)했으며, 전문몰의 8월 화장품 거래액은 2,245억 원으로, 전년 동월(2,375억 원)보다 감소(-5.5%)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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