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 '듀얼소닉 탄력기기' 팔다 법정제재
방심위, 지나치게 차이나는 고객후기, 해약시 환불기준 미고지 등 위반 '주의' 처분
[CMN] CJ온스타일이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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