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부 포장 표기 의무화 전격 시행

식약처, 화장품법 개정 시행에 따른 표시사항 개선 적극 안내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5-03-24 오전 10: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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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 외부 포장 표기 의무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부터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 화장품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 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 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해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가 포장을 뜯지 않아도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 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해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염려를 느끼는 소비자는 사용 전 첨부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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