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 SNS ‘뒷광고’ 여전

공정위 점검 결과 발표 …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위반 최다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3-18 오후 12: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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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CMN 심재영 기자]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에도 SNS 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 게시물(뒷광고)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뒷광고란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16일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게시물 작성자와 광고주에게 이를 자진 시정 하도록 했고, 총 2만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고 전했다.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비자 혼란이 유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정위는 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SNS 뒷광고는 높은 광고 접근성과 저렴한 광고 단가로 인해 손쉬운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광고주)나 일반인(게시글 작성자) 참여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시 위치 부적절(39.4%),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26.5%), 표현방식 부적절(17.3%) 순으로 많았다.

또한, 분야별로 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분야는 외식업종이 많았다. 보건‧위생용품은 화장품, 의류‧섬유‧신변용품은 간편복, 식료품 및 기호품은 다이어트, 주름, 미백 보조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높았다.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는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표시위치 부적절, 미표시, 표현방식 부적절 등 올해 대표적인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숏폼 콘텐츠, 우회적인 지원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SNS 광고업계(광고주, 인플루언서 등)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해 배포하며,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인플루언서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추진해 뒷광고 등 부당광고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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