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없어도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 가능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8월 14일 개정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8-16 오전 1:10:41]

[CMN 심재영 기자] 앞으로는 정부 인증 없이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25.8.1)됨에 따라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8월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 정부의 기준을 차제적으로 충족하거나 이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화장품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다.
대한화장품협회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는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들어졌다.
ISO16128 가이드라인은 천연‧유기농 성분‧제품 정의, 천연‧유기농 지수 계산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천연화장품은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인 경우이고,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 및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인 경우다.
‘COSMOS 인증’ 등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이번 개정 관리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다.
이미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또한,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일(8.1)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거짓‧부정, 인증 기준 미달 등 종전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규제를 조화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과열과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함께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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