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경 회장 “직무교육, 위생교육과 다르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직무교육 의무화 제도 관련 기자회견 개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8-07 오후 7: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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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 6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직무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조수경 회장. [사진 제공=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CMN 심재영 기자]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는 지난 6일 이‧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추진 경과와 취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서 이‧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조수경 회장이 2025년 2월 17일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 회의에서 처음 발의를 제안한 이후, 1년 5개월여에 걸쳐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협의한 끝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회장은 먼저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조 회장은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때가 되면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시기와 때가 있는 법”이라며, 기능장 제도 도입과 별도로 추진할 수도 있었던 직무교육 의무화를 함께 포함시켜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

“위상 제고 위한 제도적 장치”
조 회장은 입법‧행정기관에서 피부미용사라는 직업군을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해 온 현실을 지적하며, 수준 높은 직업군이 제도적으로 낮게 평가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체계를 제도적으로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기 정체성과 전문 지식이 부족한 피부미용인들이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거나, 국내 기술력이 뛰어남에도 해외에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시술을 배워와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뷰티 산업을 앞서가는 제5차 산업으로 규정하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위생교육과 직무교육은 별개”
조 회장은 이번에 의무화되는 직무교육이 기존의 위생교육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생교육이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업소당 1인만 이수하면 되는 것과 달리, 직무교육은 직무 자체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표준을 평준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무교육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기존 기능사 자격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31개 능력단위를 새롭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 중 상당수가 NCS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NCS 기반 능력단위 범위 안에서 직무와 실무를 실질적으로 교육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신 산업 트렌드와 AI 활용, 피부미용 기기 및 디바이스 관련 기술 등을 반영한 교육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교육을 연 1회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이는 협회의 이익이 아닌, 실질적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 조항상 피부미용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다만, 현재 피부미용 면허로 운영 중인 전국 약 3만 9천여 개 업소 외에 피부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모두를 교육 대상으로 포함할지, 현재 자격증을 보유한 전체 피부미용사를 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육 시간‧비용 등 4개 단체와 협의
조 회장은 직무교육을 연 1회 진행할 경우,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시간과 비용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이‧미용 관련 4개 단체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회장은 지난 7월 30일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된 만큼, 연합회 회원 단체이기도 한 이‧미용 4개 단체와의 관련 협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는 탁상행정에만 그치지 말고 현장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회장은 그동안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주무 부처에 이해시키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중앙회 이사진, 전국 지회장들이 직무교육 의무화 법안 통과를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피부미용 기능장 제도, 내년 1월 시행
한편, 조 회장은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피부미용 기능장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회장에 따르면 피부미용 기능장 제도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다.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 회장은 끝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뒤 평생 보수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유지되는 자격증이 어디 있느냐”며, 직무교육 의무화가 이‧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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