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설명회 개최
4월 22일 대전을 시작으로 6개 지역서 실시 … 4월 17일부터 신청 접수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4-17 오후 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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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설명회 일정 [이미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준비 필요사항과 보고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전국 6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개요와 추진 사항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부 지원 사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소개 ▲화장품 표시‧광고 사례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QR(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성 평가 제도 준비 과정에서의 질의 사항도 함께 제출하면 현장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 설명회‧간담회를 5회 실시했으며, 올해도 지역 설명회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숙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확대해 K-화장품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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