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
카카오와 협업, 화장품 법적 의무 사항 모바일 전자문서로 안내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4-08 오전 1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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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카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이미지 [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카카오와 협업해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 등 법적 의무 사항을 4월 8일부터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는 영업자의 암호화한 주민번호를 카카오에 등록된 연계정보(CI)와 매칭해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안내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한 주요 안내 사항은 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의무 교육,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의무 등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식약처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영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혁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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