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가입 없이도 K-뷰티론 신청 가능”

중기부, 국정감사 지적에 10월 31일 ‘K-뷰티론’ 변경 공고 시행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10-31 오후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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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CMN 심재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오늘(10월 31일) 우수 화장품 브랜드사의 신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 변경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K-뷰티론은 중소 브랜드사(발주기업)와 제조기업(수주기업)으로 구성된 화장품 산업 생태계를 종합 고려해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브랜드사가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발주서를 근거로 제조기업의 추천을 거쳐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변경 공고는 지난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김원이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K-뷰티론 지원대상을 (사)대한화장품협회 소속 제조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한 중기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로 이뤄졌다. (관련 기사 CMN 인터넷신문 10월 29일자 참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구자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K-뷰티론 사업에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하지 않고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변경해 10월 31일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한 지난해 기준 국내 화장품 제조사는 4,800여 곳이며, 이 중에서 대한화장품협회에 가입한 제조사는 한국콜마, 코스맥스를 포함한 120여 곳(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올 4월 이후 K-뷰티론 신청을 목적으로 대한화장품협회에 신규 가입한 제조사가 총 43곳에 이른다.

이와 관련, 경기화장품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실제로 K-뷰티론 신청을 희망하는 다수의 중소업체들은 K-뷰티론 신청을 위해 회비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한화장품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이번 변경 공고가 K-뷰티론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더 많은 중소 브랜드사와 제조기업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변경 공고에서 그간 제조기업(수주기업)의 추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의 협업 분야(트랙)를 운영했으나, 이번 변경 공고를 통해 유망 중소 브랜드사가 추천서 없이도 발주 증빙서류를 근거로 신청할 수 있는 분야(트랙)를 신설했다. 이 경우에는 추천서를 대신해 정책우선도평가를 거치게 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K-뷰티론 지원 예산은 200억 원이다. 지원 한도는 기업 당 연간 2억 원 이내로, 발주(추천)서 또는 발주 증빙서류 당 1억 원 이내, 기업당 연간 2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융자신청 금액(1회)은 발주서상 발주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의 80% 이상을 발주(추천)서에 따른 제품 생산대금에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거치 기간은 2년 이내다. 대출금리는 25년 4분기 기준 정책자금 기준금리 3.14%(변동)로, 업력 7년 미만(창업기반)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3%p, 업력 7년 이상(혁신성장)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가 더해진다.

K-뷰티론 정책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디지털지점(digital.kosme.or.kr)을 통해 가능하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뷰티 중소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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