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6-16 오후 1:26:48]
환불 대상 미용 접착제 [자료=한국소비자원][CMN 심재영 기자] 최근 해외에서 손톱용 미용 접착제(네일 글루)를 사용하던 중 제품이 피부에 닿아 13세 어린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언론기사가 보도되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되는 미용 접착제를 구매해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금지 물질이 검출됐다.
미용 접착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이 지정돼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및 국내 제조‧수입 미용 접착제 17종(해외 8종, 국내 9종)에 대해 함유금지물질 검출 시험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해외직구 3종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해외직구 3종과 국내 제조 4종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디클로로메탄(DCM, Dichloromethan)은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눈에도 심한 자극을 일으킨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 methacrylate)는 사람에게 경미한 피부 자극을 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 제품에 대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차단을 권고했고,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즉시 판매차단 조치했다.
또한, 국내 제조 4종 제품 중 환경부 리콜을 실시하고 있던 1종 제품을 제외한 3종 제품의 2개 제조사에게 법‧기준 위반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청했고, 사업자들은 즉시 판매 중단 후 재고 폐기 및 환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해당 미용 접착제 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공유했고, 환경부는 향후 해외직구를 포함한 국내 유통 미용 접착제에 대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의 고객세터 등을 통해 환불 등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상세 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