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섣부른 ‘PFAS-Free’ 선언 안돼”
대한화장품협회, EPPA 초청 ‘EU 최신 규정 변화 웨비나’ 개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6-10 오전 3:53:11]

[CMN 심재영 기자] 명확한 데이터 근거 없이 제품 패키지나 상세 페이지에 ‘PFAS-Free’ 또는 ‘미세플라스틱 프리’라고 표기하는 것은 유럽 시장 진출의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적 효력이 없을뿐더러 오인 소지가 있어 감시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대한화장품협회가 지난 5일 전문 컨설팅 기관 EPPA의 규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한 ‘EU 최신 규정 변화 웨비나’에서 초청 연사들은 유럽 각국서 시행되고 있는 PFAS 및 미세플라스틱 관련 규제 동향을 소개했다.
웨비나 강연자로 나선 메글리나 미호바(Meglena Mihova) EPPA 부회장은 “미세플라스틱과 PFAS 규제는 특정 성분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복합적인 정의”라며, “제조사가 의도적으로 첨가한 성분 뿐만 아니라 원료 공급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미량의 불순물이나 첨가제까지도 단순 존재 여부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겅고했다.
원료 입고 단계부터 공급망 정체를 추적하는 정밀한 검증 시스템 없이는 언제든 규제 위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탈출구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파블리타 롤레바(Pavleta Loleva) 이사는 “원료가 규정에 따른 시험을 통해 수용성임이 증명된다면, 생분해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도 미세플라스틱 규제 범위(SPM) 밖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 인디 브랜드나 마케팅 부서에서 흔히 사용하는 ‘자발적 안심 마케팅’에 대한 매서운 지적도 나왔다. 명확한 과학적 분석이나 공정 평가 없이 제품 패키지나 상세 페이지에 ‘PFAS-Free’ 또는 ‘미세플라스틱 프리’라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는 유럽 시장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롤레바 이사는 “제조 공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 데이터 없이 마케팅 용도로 작성된 자발적 선언문은 법적 효력이 없을뿐더러 오인 소지가 있어 유럽 시장 감시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강력한 시행 조치를 가로 막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감정에 호소하는 클린뷰티 마케팅 대신 증명 가능한 문서 백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성고분자물질(SPM) 등의 연간 방출량 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는 EU 집행위원회 역시 명확한 표준 공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집행위 Q&A 문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고정 비율이 없으며 산정 방식은 전적으로 기업의 재량과 책임에 맡겨져 있다.
결국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각 기업이 자체적인 논리와 신뢰성 있는 계산법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EPPA 전문가들은 “EU 규제 대응은 기업이 보유한 원료와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대응 시나리오가 완전히 달라지는 개별적 영역”이라며, “일반적인 원칙을 일괄 적용하려 하지 말고, 자사 제품별 예외 범주와 요구 조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맞춤형 문서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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